대법원 28일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 연다

Է:2020-05-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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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2명 이상이 관여한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사전에 알려야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허용되는지,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 작품 구매의 본질적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도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변론 당일에는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신제남 화가와 표미선 전 화랑협회 회장이 각각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무명화가 송모씨가 그린 작품에 가벼운 덧칠 작업 정도한 뒤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17명에게 모두 21점을 팔아 약 1억5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송씨에게 1점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송씨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 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고 구매자들에게 창작 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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