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출생지 드러내던 주민등록번호, 45년만 바뀐다

Է:2020-05-25 15:35
:2020-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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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출생지를 나타내던 지역번호가 오는 10월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개정안은 지역번호를 임의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현행 체계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4자리)·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채운다. 개정안은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도록 한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밖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를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두 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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