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 환자 B씨에게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 지인의 요청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료법은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는 B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의 ‘직접 진찰’은 비대면 진찰이 아닌 의사 대리 처방을 금지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B씨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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