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신종 유흥업소인 ‘헌팅포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일반 유흥업소를 단속할 때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 현장에서 일일이 영업 형태를 파악하고 단속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헌팅포차는 일반적인 술집이나 음식점처럼 테이블과 좌석을 두고 있지만 방문객들이 한 자리에 고정돼있는 게 아니라 실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의 고객과 합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클럽처럼 불특정 다수와 밀접접촉이 이뤄져 비말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 셈이다. 서울시는 헌팅포차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전날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서울 시내 2000여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달리 서울시가 헌팅포차에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 건 헌팅포차가 법적으로 구분되는 영업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헌팅포차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여서 헌팅포차만 별도로 분류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헌팅포차가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려면 우선 해당 업소가 헌팅포차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서울시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업소에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 영업 형태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아 광범위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을 피해 헌팅포차를 찾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클럽에 가는 대신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려 밀접접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지면 언제라도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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