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n번방 갓갓, 결국 “혐의 인정… 피해자에 죄송”

Է:2020-05-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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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창시자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원조 운영자 ‘갓갓’으로 지목돼 검거된 A씨(24)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A씨는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아직 신상공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진 않았다. 안경을 쓴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서 입구에서 “갓갓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창시자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그가 만든 여러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이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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