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유료회원들은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

Է:2020-05-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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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내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참가자들을 ‘유료회원’이 아닌 ‘범행자금 제공자’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박사방’의 핵심 공범인 ‘부따’ 강훈(18)을 구속기소 하면서 강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박사방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4·구속)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사람들을 수사한 결과, 단순한 음란물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아닌 성 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가담자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성 착취 영상물이 공유되는 대화방에 입장하는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은 초기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에서 ‘관전자’ 또는 ‘유료 회원’ 등으로 불렸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 수익을 제공한 참가자들에게 ‘유료회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회원’이라는 단어는 돈을 내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 착취 동영상을 적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박사방 참가자들은 대화방에 성 착취물이 공유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며, 입장료를 지불해 성 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팀 내부 토의를 거쳐 범행자금 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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