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지난 5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4시16분 부산에 있는 자택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아내 B씨(59)와 대출금 등 상환 문제로 다퉜다. A씨는 말싸움을 하다 B씨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B씨는 쓰러졌다.
A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옆구리와 배를 발길질했다. B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B씨를 뒤로 한 채 집을 나갔다. B씨는 그날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갈비뼈 6개 골절 등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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