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을 운영 중인 A씨 등이 도로교통법 53조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어린이 등의 이와 같은 취약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시 뿐만 아니라 운전자 만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 중’ 또는 ‘교통사고 발생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어린이 등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보호자조항 작동 이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1%미만으로 떨어졌다”고도 했다.
헌재는 “동승 보호자를 두어 운전자와 더불어 어린이 등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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