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 총 2분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한 분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돼 어제(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고, 다른 한 분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돼 어제(5일) 오후에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시설격리를 명령할 수 있다. 단, 지난 3월27일 도입 이전의 기존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대구에서 격리지 이탈하셨던 분이 처음에 밴드 착용을 거부했다”며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 날 집행을 하러 갔는데 그때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해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후 자가격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000개 안심밴드를 주문·제작해 수칙 위반자에게 착용케 할 계획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처음에 안심밴드를 총 3000개 주문해서 제작을 했는데 아직 그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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