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질소산화물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구축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521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됐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저녹스버너는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다. 제작사에서 생산한 기성품이 사업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필요 없다. 일반 버너 대비 질소산화물을 52% 더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갖췄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 2200억원을 투입, 약 4000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248만원부터 최대 152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환인증 등 구비서류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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