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당국이 관리 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내일까지 보도자료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포털사이트에서도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보도자료에서 (시일이 지나 불필요해진) 확진자의 동선 등을 삭제하는 작업을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개인 SNS나 민간이 개발한 코로나19 관련 앱에서도 동일한 조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지속하고 인터넷이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진 확진자 동선 때문에 자영업자의 ‘2차 피해’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삭제를 하지 않았을 때 별도로 불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 현황과 같은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나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대본은 지난달 확진자 동선 공개 관련 지침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의 공개 기간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로 권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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