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4만개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으면서 정부의 답변을 얻게 됐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한다”며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출소 이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11.16.)’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청원인은 “저는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야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가 돈으로 청부업자를 구해서 보복을 할까봐 항상 무서웠다. 신고를 하면 저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제 신변이 노출되어 저를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다. 짧게 형량을 마친 아빠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를 쉽게 찾아 보복할 거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예전보다 법이 강화돼서 5~7년도 나온다고 말을 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5,7년은 정말 짧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최대 형량을 받아 7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년 뒤에는 피의자가 저에게 보복하러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주거하는 주변에 CCTV 설치도 해주며 스마트워치가 있다고 했다. 신고하면 위치 추적을 해 경찰관이 도착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피의자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출소해서 저를 찾아와 찌를 수도 있다”며 “피의자랑 같은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발 형량이 많이 나오거나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0대부터 임신중절을 4번 했고 그 뒤로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권유해 8년 동안 먹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제 몸이 망가지지 않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살고 싶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한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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