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이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불법 취업까지 한 베트남인 A씨에게 강제 퇴거 처분을 내렸다. 자가격리 중 골목에서 흡연을 한 중국인 B씨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이용한 미국인 C씨, 인근 편의점을 이용한 캄보디아인 D씨에게도 출국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인 E씨와 캄보디아인 F씨는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 돼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H씨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자가 격리를 위반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모두 12명이다.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한 달간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도 35명에 달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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