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에 숨진 아들 외면한 친모 측 “피고인이자 피해자”

Է:2020-04-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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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연합뉴스

5세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와 함께 기소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7)가 목검으로 아들 C군(당세 5세)을 100여차례 폭행하는 데도 이를 말리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C군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 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한 C군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전화를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 안방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남편 B씨는 이미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앞둔 상태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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