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은 이날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이씨의 실명, 나이, 사진 등 신상을 전격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 일병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이 일병과 그의 가족이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치원에서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일병은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군사경찰에 구속된 뒤 군 검찰에 송치돼 계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법원은 지난 16일 강훈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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