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씨!”
한때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의 아내에게 자신과 내연남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씨(49)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C씨(42)는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졌다. A씨는 2017년 8월 내연남과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에게 보냈다. 내연남 때문에 자신이 이혼을 당하는 등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화가나 저지른 행동이다.
이어 같은 해 하순쯤에는 내연남이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또다시 내연남의 아내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듬해 6월 7일에는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대로 못 넘겨 당신이 감내할 수 있는 거 감내해. ○○이, ○○이(C씨의 자녀 이름) 나 그대로 못 둬.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C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8년 6월 7일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솔직한 이야기로 너 옷 벗기고 싶어.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기다려봐 밟아줄게”라고 말하며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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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졸한 복수극…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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