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주말 숙제로 자신의 팬티를 빨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라고 한 뒤 부적절한 표현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와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성희롱 의심 상황으로 판단해 해당 학교장이 A씨를 112에 신고했고 학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A씨를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달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신입생들에게 주말 효행숙제로 '자기팬티빨기'를 제시, 학생들은 각자 팬티를 빨고 있는 사진을 학급 밴드에 올리도록 했다.
A씨는 학생들이 올린 사진을 보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 ‘우리 반에 미인이 많아서 남학생들이 좋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팬티를 빨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교사는 “교사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할 것이지. 주변에 사람도 없었을 엄마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신고를 넘겨받은 울산시 교육청은
성희롱 의심 정황을 112에 신고했다. 또 A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바꾸도록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전체 교직원 대상 성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교육 방식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인사로 주의를 받은 뒤에도 A씨가 다시 주말 과제로 속옷 세탁을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당황스럽다”면서 “교육청 특별조사와 경찰청 수사 의뢰를 병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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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섹시한 속옷” 댓글 단 교사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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