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예우와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하다가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산재보험의 요양과 휴업급여 등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판정을 받은 간호사 2명을 언급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환자 치료에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은 매우 숭고하고 고귀한 일”이라고 감사를 표현했다.
앞서 고양 명지병원에서는 지난 24, 25일 코로나19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적정하게, 가능하다면 충분한 범위로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객관적인 근거와 범위를 확인·확정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