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1인당 3장의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사람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3장으로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1인당 2장씩만 살 수 있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 방식은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 방식대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따라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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