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에서 한웅희 판사 심리로 진행 중으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 회장에 대한 심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한정된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5개월가량 도피행각을 벌였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힌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는 무관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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