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산업육성자금 등 최장 9개월 상환 유예

Է:2020-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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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 분야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원이다. 2~4분기에 상환 의무가 있는 기업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는 582개사다.

다음 달 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지원한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를 비롯해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운전 자금으로 편성한 255억원에서 60억원을 증액한 31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시설설치자금, 해외시설자금 등 ‘시설 자금’으로 책정한 200억원 중 60억원은 감액할 방침이다. 당장 필요한 경비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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