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유증, 아빠 치료비는 어쩌죠?” 가족들 발동동

Է:2020-04-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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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판정 받았지만, 아버지는 인공호흡기 없이 자가호흡 안돼



대구에 사는 이모(53‧여)씨는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낸 86세 아버지를 뵙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면회를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인 지난 13일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인공호흡기 없이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완치자들이 모여 있는 ‘위기대응 중환자실’에서 만난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평상시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던 아버지는 이씨가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려줘도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쥐었다 펴는 정도의 의사소통밖에 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말씀은 다 듣고 있다”고 했지만 이씨는 억장이 무너진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21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인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의사소통마저 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로 양친을 모두 잃을까 무섭고 먹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어머니 김모(81)씨를 코로나19로 잃었다. 김씨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실을 나갈 정도로 건강했는데 갑자기 장염 증세를 호소한 뒤 증상이 심해졌다. 뒤늦게 119에 신고해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숨졌다. 어머니는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를 모셨던 막내동생과 언니는 자가격리자가 돼 이씨 가족들만 장례식을 치렀다. 그 뒤 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이씨의 아버지는 확진 직후부터 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화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경화증상이 반복되면 폐 조직이 굳어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폐섬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씨의 아버지 역시 코로나19는 완치됐지만 그로 인한 폐섬유증이 생겨 인공호흡기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씨는 “기저질환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쇠약해진 모습을 인정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면서 “아버지의 컨디션이 회복되면 대구로 모셔 간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병원비도 부담스럽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완치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버지 앞으로 청구된 병원비는 970여만원인데 병원 원무과에선 “아직 얼마가 (자부담으로 책정)될지 알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씨는 의료진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인데 정부 지원이 없냐”고 물었지만 “정부 방침이 그렇다”는 말만 돌아왔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늘어나면서 폐섬유증 등 후유증과 싸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현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폐섬유증 등 후유증이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관련된 지침이 없다고 항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섬유증과 같은 증상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에 중환자실에 있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 병원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는 “확진자 대부분은 경증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사례가 대다수지만, 후유증에 대해서도 별도 파악이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향후 후유증 등에 대한 파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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