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불법 도박·허위 주식거래 등 범죄조직 소탕

Է:2020-04-21 13:14
:2020-04-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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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불법 저지른 31명 조직원 일망타진…경기북부경찰 “사이버 범죄 국제 공조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14일 430억원대 규모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 이모씨를 인천공항에서 압송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해외에 기반을 두고 14년간 43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과 허위 주식거래·선물투자 사기 등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2월 다른 사건으로 태국 현지에서 검거돼 1년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3국으로 도피를 시도했지만,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지난 14일 이씨를 국내로 송환하고 16일 국내법에 따라 구속했다.

이씨 구속에 앞서 지난해 경찰은 이 조직에서 일한 운영자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이씨 조직은 2005년부터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5년부터 포커와 맞고 등 불법 도박게임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1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으로 2012년 10월 주식 및 선물투자 사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개발팀, 광고팀, 운영팀, 환전팀, 자금관리팀 등 역할을 나눠 운영한 이들 조직은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광고 대행업체를 고용해 온·오프 광고했다.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소액만 입금하면 모자란 증거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정식 주식거래 업체로 인식한 채 거래를 진행했고, 이들 조직은 투자자의 거래 주문을 허위로 체결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원금에서 손실액과 수수료를 챙겼다. 투자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범행 초기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했지만, 고수익이 발생하면 주식거래 사이트에서 투자자를 탈퇴시키고 차단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사이버 범죄 조직의 수익금 일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이들 조직은 투자자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이용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경찰로 의심될 경우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으며, 수사를 피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열기도 했다.

허위주식 투자 사이트 간의 경쟁이 심해지자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에도 손을 뻗었다. 높은 당첨금의 해외 복권을 대리로 구매해준다고 고객들을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들 조직의 범죄 규모는 약 431억원, 확인된 피해자만 312명이다. 자금 흐름으로 보면 피해금액 1600억원 이상, 피해자는 6500여명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차명으로 은닉한 예금 38억원과 23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61억원의 재산과 국내에 남아있던 범죄수익 50억원 등 총 1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은 경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법인 계좌에 있는 약 5억22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경찰청 외사국과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태국 인터폴 등 사법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죄 조직 일당을 소탕할 수 있었다”며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길 수 있도록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버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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