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골프장 코스는 저작물”

Է:2020-04-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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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도 포천 소재 A컨트리클럽 등 4곳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해당 골프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자사 스크린 골프장에 활용했다. 이에 A클럽 등은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는 것은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해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클럽 등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A클럽 등에 14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골프장의 경우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심 재판부도 “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저작권이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골프 코스 설계자에게 있다”며 저작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신 성과물을 무단 사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해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대법원은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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