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당선인 등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됐다. 센터는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며 “이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발급 권한을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오는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투기자본센터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황 전 국장이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대하는 세력을 집결해 선거에 이용하고자 허위 사실을 널리 유포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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