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비서 상습 성추행’ 김준기 전 회장 1심 집유

Է:2020-04-17 15:34
:2020-04-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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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참작”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장면. 연합뉴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가 고령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8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17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를 2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 같은 의혹들이 일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수사기관을 피해 왔다.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도 올랐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귀국,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김 전 회장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고용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날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서 책무를 망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75세의 고령이라는 점도 판단에 참작됐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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