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가 지난달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헤럴드경제는 이씨가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벌금 100억원에 대해 분납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00억을 내지 못하면 다시 구속수감돼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이씨는 증권 전문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투자를 유도, 투자자들에게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친동생(30)과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240여억원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씨는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 차량의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기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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