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부따’ 강모(19)씨에 대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 지난달에도 ‘박사’ 조주빈(25)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된 만큼, 강씨의 신상은 공개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역대 2번째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16일 열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2001년생인 강씨는 만 19세가 되지 않아 민법상 미성년자지만,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신상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강씨가 조씨의 오른팔 등으로 불리는 등 행동책이자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조씨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얻은 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환전해 다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화명 ‘이기야’ ‘부따’ ‘사마귀’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를 늦어도 17일에는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 전날인 16일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조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처럼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의 경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마자 얼굴과 이름 등이 당일 공개됐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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