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위헌 여부 가린다

Է:2020-04-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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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0일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사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라며 “공수처법은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가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월 보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을 냈지만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번 청구의 경우 공수처법과 관련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청구한 만큼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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