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구속)의 재판이 임박하자 검찰이 공범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13일 조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 및 관련자들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에 본인을 제외하고 공동 운영자 3명이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검거됐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 A씨로 파악됐다. 그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긴급체포하고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6일 영장을 발부했다. A일병은 현재 군사경찰에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또 다른 공범인 ‘부따’ 강모(18)군도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강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사마귀’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 중이다.
조씨보다 먼저 검거돼 기소된 공범들도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모(24)씨와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 한모(27)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불러 조씨와 관련된 범죄 여부를 추가로 조사했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 A씨(34)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협박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 측은 성 관련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서 조씨에게 전달하거나 박사방 홍보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조씨와 공모한 불법촬영 혐의도 받는다.
‘태평양’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첫 재판이 예정됐으나 검찰이 조씨와 공모한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한씨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기소됐다. 그는 조씨가 박사방을 통해 진행한 ‘성폭행 공모’에 자원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범들의 사건을 조씨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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