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투자금 회수 위해 방화한 40대 실형

Է:2020-04-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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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말 보험금 타낼 목적으로 광주 남구 모 식당 건물에 불 질러 22억원 이상 재산피해 발생


보험금에 눈 멀어 식당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영이 부진하자 보험금을 받아 낼 욕심에 불을 질렀다가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방화했다”며 “주변 상점 주인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줬고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한 범죄이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주는 범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3시 20분쯤 광주 남구의 한 건물 2층 식당 등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식당 내부 등 매장 3곳과 창고, 옆 건물 등이 소실돼 22억3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을 내기 한 달 전 화재보험에 가입해 5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년여 동안 점장 B씨에게 식당 영업을 맡겼다. 하지만 월세 등을 충당하기 힘들 만큼 손해가 누적되자 보험금으로 투자금 등을 회수하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직후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경찰 수사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질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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