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전자밴드 착용…인권침해 우려도

Է:2020-04-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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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대본 회의서 결정 내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관련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2%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의 전자밴드 착용안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관련한 우려도 잇따랐다. 무단 이탈로 적발된 사람이 전체 자가격리자의 0.3%에 불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데 굳이 팔찌까지 채워야 되냐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해 손목밴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지역으로는 홍콩이 대표적이다. 홍콩은 지난달 중순부터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격리기간인 2주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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