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강남구에 따르면 종업원 A(36·여)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구체적인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전날인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그룹 초신성 출신 슈퍼노바 멤버 윤학)과 지난달 26일 접촉했으며, 29일부터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1일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고 2일 오전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의 동선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최초증상 발현일(지난달 29일)보다 하루 전일 지난달 28일부터 공개됐다. A씨는 28~31일 자택에서만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14분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질본 지침에 따라 지난달 28일 동선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혔어야 함에도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숨긴 것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A씨가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받은 상황”이라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하면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가 강남구에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진술한 점도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숨기는 데 한몫했다. 일반적으로 확진자의 동선, 개인정보 등은 확진자 구술에 근거해 조사된기 때문이다. 결국 A씨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확진 판정 이후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려져 집단감염 우려가 더욱 커졌다. 해당 유흥업소 관련 접촉자만 100명을 넘어선다.
A씨는 직원과 손님, 룸메이트 등을 포함해 총 118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118명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