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 이유로 자가격리 지침 위반…경찰 보건당국 고발 없이도 수사착수

Է:2020-04-07 10:45
:2020-04-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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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 보건당국의 격리지침 위반 사건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밖으로 무단 이탈한 A씨를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았고,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자가격리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번달 초에 국외에서 입국했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집밖으로 나와 인근을 배회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포함해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은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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