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소환해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및 관여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검찰은 13일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조씨는 오전 10시20분쯤 검찰에 소환돼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씨가 검찰에 소환된 건 6번째다. 검찰은 조씨가 텔레그램을 사용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운영한 대화방과 채널방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과 공모관계, 이들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원관리 방식,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규모, 회비 혹은 범죄수익 분배 방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씨의 변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날 입회하지 않았다.
검찰은 주요 공범들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경찰과 원활한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4·구속기소)씨도 불러 조씨를 알게 된 경위와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강씨의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조씨의 12개의 혐의를 위주로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 법리를 검토 중이다. 또 ‘박사방’ 간부와 구성원 등에 대한 처분도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1차 기소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강간, 유사성행위)과 살인음모,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