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수납장 위에 40분간 올려둔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Է:2020-04-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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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아동을 78㎝ 높이의 장남감 수납장 위에 40분 넘게 올려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약 78㎝ 높이의 장난감 수납장 위에 40분 간 앉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장난감 수납장과 피해 아동의 몸을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가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벌금을 70만원으로 깎아줬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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