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발열로 정읍 법정 일시 폐쇄 소동

Է:2020-03-31 17:03
:2020-03-31 17:04
ϱ
ũ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전 발열 증세를 보여 법정이 일시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따르면 특수 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형사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심사를 마치고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열 체크에서 37도 이상의 미열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와 접촉한 검사와 검사실 직원은 자가격리됐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검찰로부터 이같은 상황을 통보 받은 정읍지원은 형사 법정과 종합민원실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판사 2명과 직원 2명 4명도 자가격리됐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정읍지원 종합민원실은 31일 업무를 재개했다. 법정은 4월1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정읍=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