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배달음식 급증 속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40곳’ 적발

Է:2020-03-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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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월 6~28일까지 배달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체 등 관련 업체를 점검한 결과 40곳에 달하는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가 위생점검을 한 관련 업체는 총 3237곳이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도 현장에서 지도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음식과 인터넷 판매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번에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음식 및 인터넷 판매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31일 일자리 제공 전문기업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26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은 ‘배달 음식비’가 30.6%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27일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인 ‘배민오더’ 누적 주문이 출시 5개월만에 200만건을 돌파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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