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평등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역량 강화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3개 핵심과제와 11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기반을 다진다. 내달 6일부터 초·중·고 교직원과 학생 대상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분야별 전문가 및 교원으로 이뤄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에 성평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학교 내 성평등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도록 한다.
성교육 내실화도 도모한다. 각 학교가 1개 학년을 성교육 집중이수 학년으로 지정한다. 해당 학년은 보건교육 이외의 성교육을 최소 5시간 이상 이수하게 된다. 또 초·중등학교 1000개 학급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원 대상 연수도 진행해 2차 가해와 피해를 막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교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기존에 5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고의적으로 사안을 은폐하거나 무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한다. 또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거나 수사받을 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n번방’ 사건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가해 학생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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