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으로 2017년 귀화를 신청했다. 이듬해 법무부는 ‘면접 불합격’을 이유로 불허했다.
1차 귀화 면접 심사 때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면접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 부적합 평가를 했다.
법무부 출입국의 귀화면접 참고자료에 따르면 귀화 면접 신청자는 국경일·국민 의무의 종류와 의미를 묻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국어능력, ▲애국가 1절 가창 여부, ▲복장과 자세 등을 점검하는 예의 및 태도, ▲역사 및 일반상식을 묻는 기본소양, ▲민주주의 의미와 국가기관 각각의 역할을 묻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6가지 항목을 면접관으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정당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해 불합격 판정도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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