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조치 무시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위치를 이탈할 경우 복귀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인 ‘안전보호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한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를 이용해 사용자가 자가격리 위치를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경보를 울려 곧바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입국 시 앱을 설치하고, 이후 임의로 앱을 삭제하면 뾰족한 대책이 없다. 물론 위치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가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집안에 두고 이동할 시 이를 막을 방도는 사실상 없다.
최근 서울의 한 10대 여학생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여학생과 어머니 등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20대 남성은 미국에서 귀국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서울 면목역, 건대입구역, 신촌역 등을 돌아다닌 다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검진 대상자는 검체 채취 후 곧장 귀가하라는 것이 정부 지침이다.
나 국장은 고의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두 사례의 고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증거장막이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동선을 숨기는 등의 행위로 방역을 방해했다며 살인죄 고발, 관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했다.
한명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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