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을 선도하고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항소심 견해에 의하면, 재판이 수년 동안 파기 환송 후 성년이 된 경우에도 단기형 이하를 선고하게 돼 모든 소년범에 대해 일률적으로 항소해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일본 판례는 중기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은 남성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범의 감형을 이유로 1심과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감형했으나, 이는 공범 사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양형으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해외 판례도 있는만큼 판결문을 검토 후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해 1심 법원도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아내 B씨(19)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단기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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