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보상받는 제도가 부산 기장군이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보험 상품 가운데 감염병을 보상하는 상품은 없어 제도가 마련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기장군은 26일 보험사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등 감염병 관련 상품 개발과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6일 지난해 7월 제정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감염병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기장군민에게 보험금(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이미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 조례로 감염병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민 안전 보험 시행규칙의 개정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에서 상품만 개발된다면 기존 기장군민 안전 보험에 감염병 상해·사망 담보 내용을 추가해 조만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 발생할 때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전 군민 안전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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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보험사에 코로나19 보험 상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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