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6일 오후 4시17분쯤 사드기지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 사드 갖고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흔들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동영상 촬영하면서 “사드부대 장갑차가 보인다. 제가 사드부대로 들어왔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드기지로 사방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식당 등의 위요지(주변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가 건조물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드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사드 발사대 2대가 반입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며 “군 당국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 사드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했다. 주거침입죄가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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