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해외입국자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 명령

Է:2020-03-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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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코로나19 대응 ‘고강도대책’ 실행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증 차단 고강도 대책으로 해외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행정명령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즉시 시행할 것을 25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문했다.

안 시장은 우선 최근 해외입국자 중 구리시 거주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예정인 구리시민이나 가족들은 구리시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와 함께 외부출입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하기 등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를 특별히 강조했다.

안 시장은 “구리시의 경우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였다”며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무증상이었으나 이후 국내 생활 중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급 이상 전담 요원을 통해 1:1 모니터링 실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콜센터,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중단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불가피한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미 준수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안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등 고강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구리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시민모두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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