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3월 24일 정부 방역지침 적용대상시설 외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을 운영 제한 대상 시설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확대된 운영 제한 대상 시설 업종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연장 가능)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이용자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하고, 1∼2m씩 건너 지그재그 방향으로 앉도록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학원은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시는 각 군·구를 통해 ①관할 지역 내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대한 예방조치 사항(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등) 안내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준수 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 ②준수 사항 미 이행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합·집회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개학 전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주말까지 인천지역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등 총 4890곳 중 3902곳(80%)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데 이어 미 점검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히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운영제한 확대지정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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