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Է:2020-03-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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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이용률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완화


부산 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부담을 줄이고자 다음 달 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남구는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위해 자가용 운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호골목시장, 감만시장, 남광시장 등 전통시장과 일반 도로 인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소방시설, 버스 정류소, 휘어진 곳, 보도, 건널목 등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과 절대 금지구역, 고정형 CCTV 43곳은 단속을 지속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감면하고 납기일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기간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휴업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준다. 또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납기일을 연장해 가산금 부과 소지를 줄였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비교적 안전한 도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지만, 주민이 직접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해 달라”면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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