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불법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 “기소 당시 n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착취물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 보강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38·회사원)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소 갑작스레 내려졌다.
전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와치맨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에게 지난해 2월 권한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곳이다. 전씨는 별도로 ‘고담방’을 만들어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를 기소할 당시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전씨의 경우 고담방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4시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고담방을 운영,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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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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