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유아 굶기고 폭행한 위탁모… “죄질 극히 불량” 징역 15년 확정

Է:2020-03-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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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5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생후 15개월인 문모양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학대 폭력 등으로 경련 증세를 보이는 문양을 3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양은 향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김씨는 당시 생후 6개월인 장모양과 생후 18개월인 김모군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놓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장양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는 등 다른 아동들에게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로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년을 감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 2명과 합의가 이뤄졌진 점, 범죄 피해자 유족구조금 일부를 상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2년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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