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의 신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그와 함께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이용자 전원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여러 활동가와 전문가들 역시 ‘입법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서승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2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성인 여성 혹은 나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신설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운받아 보거나 스트리밍으로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소지죄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적인 입법 내용”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고 다운받아 가지고 있는 혹은 스트리밍으로 보는 그 모든 행위가 범죄로 규정돼 있어야 더 이상 ‘나는 보기만 했다’ ‘나는 다운만 받았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다’ 같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저희가 4년 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으나 법조계나 국회에서는 ‘소지죄를 신설하는 것이 너무 많은 남성들을 범죄 가해자로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과잉 입법이 우려된다’는 대답을 줬다”며 “그래서 신설이 늦어졌고 이번 기회에 소지죄와 유포, 협박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활동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언급되는 일을 우려했다. 그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힘들어하시고 신상정보가 유포되지 않을까 걱정하신다”며 “이런 피해자분들에게 ‘성폭력 피해자로서 순결하지 않다’ ‘순수한 피해자만 요구하라’는 일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순수성을 입증하라며 피해자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보다 성착취 가해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일단 입법 공백의 해소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개정돼야 한다”며 “경찰이 ‘박사’ 일행을 잡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구형하는 것, 재판부에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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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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